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마지막 직장만으로 판단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놓치기 쉬운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실직이 눈앞에 닥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을 자격이 되는지 따지려면 기준이 뭔지부터 명확해야 하죠.
정말 현 직장만으로 따지는 걸까요?
그동안 짧게 다녔던 직장들은 소용이 없을까요?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과거 직장 경력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될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곧,
현재 직장뿐만 아니라 이직했던 모든 직장의 경력이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과거 18개월(또는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경력 요약
- 2020.02.12 ~ 2020.08.21
- 2021.02.17 ~ 2021.03.16
- 2021.03.18 ~ 2021.07.31
- 2022.11.15 ~ 2025.06.30 (계약만료 예정)
이 이력들을 다 합산해야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일수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 최근 18개월~24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체크
- 위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수급일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180일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 210~240일 |
예를 들어
2020년 이후 모든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었다면
5년 가까이 누적된 가입 기간이니 충분히 180일 이상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합니다
- "마지막 직장만 기준인 줄 알았다"
- "짧게 다닌 직장은 실업급여와 관계 없다고 생각했다"
-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과거 직장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1년 이상 경과하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체크리스트
- 퇴사 사유 확인
-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당한 자발적 이직 등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 피보험자 이력 조회
- 수급 가능 여부 사전확인
- 워크넷 →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시 자주 하는 질문들
실업급여 기준은 현재 직장만 보나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체가 기준입니다.
예전에 받은 실업급여가 영향을 줄까요?
→ 1년 이상 지나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되나요?
→ 네. 단, 피보험기간만 충족되면 괜찮습니다.
짧게 다녔던 직장도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었다면 포함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실질적인 준비
✔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 모두 확인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미리 해두기
✔ 고용센터 상담 예약 후, 수급 조건 재확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헷갈리지 말자
현재 직장 기준으로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 고용보험 이력까지 포함해야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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