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직접 설치한 현관문 방충망, 계약 종료 후에도 그대로 두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리나 다음 입주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자비로 설치한 것이더라도, 원상복구나 철거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잦습니다.
세입자 자비 설치물, 철거 책임이 따릅니다
방충망처럼 부착된 물건은 철거 대상
세입자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한 경우는 물론, 동의를 받고 설치했더라도
퇴거 시 원상복구가 기본 원칙입니다.
문, 벽 등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고정된 경우라면 더더욱 철거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 편의 목적의 설치물이라도, 다른 입주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남긴 설치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다음 입주자를 위해 남겼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
현관문 방충망이 수리를 방해하거나, 현관문 페인트가 손상된 상황이라면
철거하지 않고 둘 경우 수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물건은 임대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임의로 방치하거나 관리 책임을 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입자가 철거해야 하는 경우 정리
✅ 철거 필요 | 고정 설치물, 구조물 손상 우려 있음 |
✅ 철거 필요 | 다음 입주자 거주에 영향 줄 수 있음 |
✅ 철거 필요 | 임대인 명시적 동의 없이 설치 |
❌ 철거 예외 가능 | 임대인 요청 또는 선의의 합의로 남겨둔 경우 |
방충망은 대부분 고정 설치 형태이므로 철거 대상입니다.
특히 현관문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세입자에게 철거 요청할 때 주의할 점
내용은 명확하게, 근거는 계약서로
-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상태를 기록한 사진 확보
- 방충망이 수리에 방해됨을 명확히 설명
- 임대인의 수리 권한과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고지
예시 문구:
“현관문 수리를 위해 방충망 철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설치물은 세입자 부담으로 철거 및 복구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조항
✔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조항
✔ ‘자비 설치물은 철거 후 퇴거’ 문구
✔ ‘구조물 손상 시 세입자 책임’ 명시
이 조항들이 없다면, 세입자와 다툼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은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방충망 철거가 애매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 벽에 못이나 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 철거 대상
- 접착식이나 자석 등 임시 부착 형태 →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
- 남겨둘 경우 향후 임대에 지장 가능성 있음 → 철거 권고
세입자와 분쟁을 줄이려면, 명확한 사진 자료와 계약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입자 퇴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자비 설치물이 있는지 현장 점검
- 사진으로 철거 전 상태 남기기
-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재확인
- 메시지나 문자로 철거 요청 내용 보관
철거를 요청했다면, 퇴거일 전까지 처리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거 이후 방충망 남겨졌을 때 대응법
- 세입자에게 사진과 함께 철거 재요청
- 일정 기한 내 미철거 시 임의 철거 및 비용 청구 가능
- 계약서나 문자 내역으로 근거 확보
- 임대인 비용으로 철거 후 보증금 일부 공제 처리
주의할 점은, 보증금에서 비용 공제 시 반드시 영수증과 내역 정리를 해두는 것입니다.
향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철거 여부 확인하는 법
퇴거 전 점검 때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구조물 고정 여부 (나사, 타카, 못 등)
- 페인트 손상 또는 자국 남는 형태인지
- 접착력 강한 실리콘이나 본드 사용 여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철거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비 설치물이라도 철거와 원상복구는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설치 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물 손상이 우려된다면 철거 요청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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