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정부 지원만으로는 통상임금 전액이 보장되지 않아 마지막 달 급여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구조와 회사의 지급 의무 여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마지막 급여는 정말 못 받는 걸까?
첫 달과 두 번째 달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달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는 월 최대 210만 원.
통상임금이 270만 원이라면, 6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60만 원은 회사에서 줘야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 60만 원은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휴가 급여 어떻게 나뉘는지 정확히 알기
- 정부 지원금: 월 최대 210만 원 (세전)
-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강제 아님
회사마다 다릅니다.
복지 정책이 좋은 곳은 3개월 모두 전액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세 번째 달부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
- 급여 공백이 걱정됩니다.
- 출산 전후 수입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실제 못 받는 현실'**의 간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있습니다. 아래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회사 내규 확인
-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세요.
- "세 번째 달 출산휴가 급여 회사에서 지급되나요?"라고 명확히 물어보세요.
- 노동부에 문의
- 사업장이 30인 이상이라면 임금보전 관련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사전협의
- 출산 전 휴가 계획과 함께 급여 지급 방식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예시로 더 쉽게 이해하기
- A씨의 통상임금: 270만 원
- 정부 지급: 210만 원 × 3개월 = 630만 원
- 회사 지급 여부:
→ 첫 달: 60만 원 지급
→ 둘째 달: 60만 원 지급
→ 셋째 달: 지급 안 함 (회사 재량)
결과적으로 총 수령: 690만 원 or 750만 원
차이는 회사에서 마지막 달을 주느냐 안 주느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출산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일정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나머지 90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최대 210만 원까지, 나머지는 회사가 자율 지급합니다.
회사가 3개월 모두 차액을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 정책에 따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세전인가요?
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가 필요하며,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정부가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통상임금 초과분은 회사 재량입니다.
특히 마지막 달 급여는 회사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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